
기독교는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10여 차례가 넘는다. 2007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고, 2008년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금지 조항이 22개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형태의 법안들은 지난 19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제22대 국회 들어서면서, 2026년 손솔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여기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나 되며, 집단 소송과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역시 2026년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것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기독교계나 사회 시민단체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 차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은 물론 징역형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내는 자를 모두 범법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 법안(차별금지법의 일종)도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법적 판단의 자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쟁을 과도하게 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별 정체성이란 개인이 느끼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으로 남성, 여성, 간성, 안드로진(자웅동체)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트랜스젠더, 젠더플루이드 등등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성적 지향이란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으로 동성애, 남성애, 여성애, 무성애, 양성애, 이성애, 다성애, 범성애, 기타(게이, 레즈비언, 퀴어, 사물성애, 등등)를 포함한다. 만약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켜 온 건강한 가정 개념이 무시되고, 정상 가정이 해체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19일 유엔 가족 중심 국가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역사적 승리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유엔 총회 ‘장애인 권리에 관한 핵심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은 이슬람협력 기구(OIC) 57개 회원국을 대표해 이집트가 발의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또한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최종 결과 논란이 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수정안은 찬성 81표, 반대 77표로 통과됐다.
이제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문구 삭제 안건이 통과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성별(SEX)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발의되고 있다.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정상 가정의 개념을 무시하고, ‘동거나 비혼 동거’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 결혼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성적 일탈의 방편인 동거를 부추기고 정상 가정을 해체하는 국정 과제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빠, 엄마가 여러 명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계가 특히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성별에 있어 옹호·포용해 왔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을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OECD 38개 국가 중 대표적 사회적 금기 5가지(매춘, 사촌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앙고백서 실천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6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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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10여 차례가 넘는다. 2007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고, 2008년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금지 조항이 22개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형태의 법안들은 지난 19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제22대 국회 들어서면서, 2026년 손솔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여기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나 되며, 집단 소송과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역시 2026년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것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기독교계나 사회 시민단체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 차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은 물론 징역형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내는 자를 모두 범법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 법안(차별금지법의 일종)도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법적 판단의 자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쟁을 과도하게 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별 정체성이란 개인이 느끼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으로 남성, 여성, 간성, 안드로진(자웅동체)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트랜스젠더, 젠더플루이드 등등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성적 지향이란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으로 동성애, 남성애, 여성애, 무성애, 양성애, 이성애, 다성애, 범성애, 기타(게이, 레즈비언, 퀴어, 사물성애, 등등)를 포함한다. 만약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켜 온 건강한 가정 개념이 무시되고, 정상 가정이 해체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19일 유엔 가족 중심 국가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역사적 승리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유엔 총회 ‘장애인 권리에 관한 핵심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은 이슬람협력 기구(OIC) 57개 회원국을 대표해 이집트가 발의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또한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최종 결과 논란이 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수정안은 찬성 81표, 반대 77표로 통과됐다.
이제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문구 삭제 안건이 통과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성별(SEX)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발의되고 있다.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정상 가정의 개념을 무시하고, ‘동거나 비혼 동거’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 결혼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성적 일탈의 방편인 동거를 부추기고 정상 가정을 해체하는 국정 과제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빠, 엄마가 여러 명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계가 특히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성별에 있어 옹호·포용해 왔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을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OECD 38개 국가 중 대표적 사회적 금기 5가지(매춘, 사촌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앙고백서 실천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6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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