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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오늘부터 여자로 살래”

김창환
2025-12-04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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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오늘부터 여자로 살래”


…獨, 성별 마음대로 바꾸랬더니 2만 명 넘게 바꿔,

  전자 신문  발행일 : 2025-10-30 13:38 


독일에서 지난해 법원의 승인 없이 개인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뒤, 약 2만 2000명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자기 결정에 의한 성별등록법(Self-Determination Act)'이 발효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7057명이 새로운 성별을 신고했으며 올해 7월까지 누적 건수가 2만 200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의 596건과 비교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행 초기 두 달간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경우는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사례는 45%를 차지했다.

독일 정부는 이전의 성전환 절차가 법원 판단과 전문의 감정서를 요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성별을 '남성·여성·다양·미표기' 중 하나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중략 -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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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권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평등) 이 만일 현실화가 된다면 독일처럼 될 것이기에 반대한다.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양성 평등’과 달리 ‘젠더 평등’, 곧 수십 가지의 이른바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낙태 전면 허용을 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성(sex)을 젠더(gender)로 바꾸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각 분야에서(여자 화장실, 탈의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등) 여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젠더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성기 제거 수술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자인 자를 여자로 인정해 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메달을 휩쓸고 있다. 해외에서는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트랜스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여자 수감자를 강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든 아이는 생물학적 아빠와 엄마로 이뤄진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배우며 양육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정상 가정의 개념을 무시하고, ‘동거나 비혼 동거’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 결혼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성적 일탈의 방편인 동거를 부추기고 정상 가정을 해체하는 국정 과제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빠, 엄마가 여러 명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서울 강서교회 김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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