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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원회 관련 최신 공지  *주요 뉴스  *업데이트 사항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정관

김창환
2025-11-27
조회수 66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1. 본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1길 63 강서교회로 한다(단,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사업] 복음의 진리대로 각 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민국의 거룩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운영한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운영위원 자격]
1. 운영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선정한 자.
2. 본회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
3. 본회의 운영회원은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여 서명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와 장로로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여 서명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와 평신도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4조 [임원의 종류]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부총무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1인을 둔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때,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행사와 사무 행정을 총괄한다. 회장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부총무는 총무을 보좌하며 총무가 유고할 때, 총무을 대리한다.
5. 서기는 본회의 행사와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전한다.
6. 회계는 본회의 세입, 세출,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 관리하며 집행하며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세입, 세출, 운영 전반을 1년 1회 감사하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
제7조 [정기회] 본회의 행사 계획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8조 [임무]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결하고 수행한다.
제9조 [의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가결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10조 [재원] 회비 및 후원을 재원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의 사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2조 [회계] 세입과 세출을 기록 보전하며, 연말 정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수익 배분] 단체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임원은 무급으로 활동한다.

제 6 장. 보칙
제14조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11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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