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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법, 차별금지법보다 더 위험해

김창환
2025-12-16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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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법, 차별금지법보다 더 위험해


진평연과 동반연, 거룩한방파제 등의 단체들이 15일 소위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후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이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 핵심 조항인 ‘혐오표현 금지’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 속 ‘차별금지 사유’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비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설교나 정치적 반대 의견 등 합법적 표현까지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주관적 검열 가능성’도 우려를 모으고 있다. 법률안상 ‘혐오표현’ 정의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돼, 객관적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도 사상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 접수(제8조) 및 시정명령(제9조)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부여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적 표현을 위축시키고,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상 검열 및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반민주적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를 위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정일영, 박지원, 강선우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미 2018년 김부겸 의원이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사회적 논란 끝에 자진 철회한 전례가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법률명만 보면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내용은 이러한 외형과 전혀 다르다.

제2조는 ‘혐오표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해지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게시·배포하는 행위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모두 혐오표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해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인 ‘혐오표현 금지’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오히려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한 것이다. 차별금지 사유가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의미하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및 종교, 정치적 의견, 낙태, 전과 여부 등까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 결과 동성애나 성전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제시, 사이비 종교 비판, 낙태 반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상에 대한 비판·반대마저도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금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규제 범위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신부, 스님, 목사 등 성직자의 설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종교적 교리와 신념에 근거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비판적 설교조차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9조). 시정명령의 기간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실이 경쟁과 검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언론과 시민의 비판적 표현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이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 악법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만일 이 법안을 강행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존속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가 연대하여 결연한 각오로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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