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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국립국어원의 ‘성평등’ 정의 수정 환영 입장 표명

김창환
2026-01-05
조회수 15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들이 5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내 ‘성평등’ 정의 수정 결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성평등의 정의를 기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에서 “성별 또는 젠더에 따른 차별이 없이”로 수정한 것에 대해 “이 결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동안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한 문장의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국립국어원이 공식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성을 넘어 사회적 성, 즉 젠더 개념까지 포함하는 용어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들이 5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내 ‘성평등’ 정의 수정 결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들이 5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내 ‘성평등’ 정의 수정 결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이들은 그동안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문제의식 없이 혼용돼 왔다며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부정한 적이 없다. 문제는 이 확장이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언어를 통해 조용히 진행돼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 개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의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이 느끼는 성이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으며, 그 외의 다양한 정체성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며 “이 변화는 교육, 정책, 법과 제도의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젠더 평등이 초래할 실질적인 피해 사례로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 젠더 정체성 기준의 공공시설 이용, 기존 가족 개념과의 충돌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사례들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사회 전체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분명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를 마치 동일한 것처럼 표기하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표준어의 반열에 올렸다”며 “이제 우리는 퀴어평등이나 다름없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성평등을 실현하자고 하는 집단들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향후 요구사항 세 가지로 “첫째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더 이상 혼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교육 현장에서는 젠더 개념이 포함된 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이 무엇인지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은 이번 수정의 취지와 의미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성평등은 성평등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국립국어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이 알지 못한 채 지나쳐 왔던 개념의 문제를 계속해서 묻고, 설명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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