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자료실


HOME  >  자료실  >  연구 / 논문 / 통계

Research & Paper & Statistics

연구 / 논문 / 통계

*국내외 학술 연구 보고서  *통계 자료  *전문 논문 등 (제목,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 요약, PDF 다운로드 링크)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 김진명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김창환
2025-12-01
조회수 13

https://www.bing.com/ck/a?!&&p=7d23a15cc3f8321992a95e6bf9a8114f383948c28a46196e10ae122e008fc688JmltdHM9MTc2NDU0NzIwMA&ptn=3&ver=2&hsh=4&fclid=31491e17-cbec-6734-2cc2-0cceca7f661d&psq=%eb%8f%99%ec%84%b1%ec%95%a0+%eb%b0%98%eb%8c%80+%eb%85%bc%eb%ac%b8&u=a1aHR0cHM6Ly93d3cucHV0cy5hYy5rci9qc19ub25kYW4vZmlsZXMvVi40OS0yXzAyJUVBJUI5JTgwJUVDJUE3JTg0JUVCJUFBJTg1LnBkZg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주석적 연구사와 논쟁 문제들을 중심으로 김 진 명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Ⅰ. 서 론 Ⅱ.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Ⅲ.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사 Ⅳ.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성애 금지 규정에 대한   본문 연구 Ⅴ. 결 론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49 No. 2 (2017. 6), 35-59 DOI: 10.15757/kpjt.2017.49.2.002 36 장신논단 


 | Vol. 49  No. 2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사와 주석적 논쟁으로 구 성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두 본문 에 집중하여 문학적 분석과 종교–문화적인 비교 연구 방법을 포함하는 주석적 연구를 진행한다. 두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명확한 ‘동성애 금지 규정’으로 인정하고 논 의를 전개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들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레위기의 두 본문에 대한 미국 기독교의 주석적 연구사(19-21세 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성애의 사회적 합법화 과정에서 미국장로교헌법의 결 혼 정의 변경 과정과 기독교 교회들의 결정 과정이 본문 주석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논증한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의 주석서들에 나타난 해석적인 주장들을 분석하여, 주로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이 구약의 종교법과 남성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만 적용된 ‘제한적인 법’이기에 현대의 동성애를 반대 할 성서적 근거가 없다는 공통된 내용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본 논문은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이 종교뿐만 아니라, 성 문제와 관련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동성애적 관계를 금지하는 법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가 족이라는 창조 질서의 가치와 연결된 법이며, 이스라엘과 타 민족에게 공통된 처 벌이 적용된 규정이었다는 비평적 논증을 통해, 동성애 금지 규정이 담고 있는 레 위기 본문의 본래 문맥상의 의미와 가르침에 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는 미국 기 독교의 동성애에 관한 선행 연구사를 제한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면에서 미 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제 시작된 동성애 논의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서신학적 기초 자료 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제어* 동성애, 미국장로교헌법, 레위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공통 규정, 창조의 질서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37 DOI: 10.15757/kpjt.2017.49.2.002 


Ⅰ. 서 론* 

현재,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동성 애’1)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시작되는 단계 라고 할 수 있지만,2) 미국에서는 ‘동성애’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미 오랜 시간동 안 진행되었고, 교계(교회)와 정치와 법조계(사회)가 평행을 이루며 함께 한 방향 으로 변화되어온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3)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 관계와 기독교 역사와 교회와 신학의 교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선행 사례에 대한 연구는 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동성애’라는 개념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homosexuality’와 ‘same sex relation’과 ‘homoeroticism’이라는 용어들과 함께 ‘레즈비언과 게이’ 혹은 ‘레즈비언과 게이와 양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뜻하는 ‘queer’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로 한 다. cf. ‘queer’는 본래 ‘색다른’ 혹은 ‘정상이 아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던 말이었다. Michael L. Brown, A Queer Thing Happened to America (Concord: EqualTime Books, 2011), 9. 학술적인 용어로서 ‘queer theory’라는 말은 Teresa de Lauretis에 의해 사용되었다. “Queer T heory: Lesbian and Gay Sexualities: An Introduction,”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 tural Studies 3.2 (1991): iii-xviii. Ken Stone, Queer Commentary and the Hebrew Bible, JSOT Supplement Series 334 (London, New Yokr: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0-21; 양희송은 한국의 경우에 1995년 연세대에서 최초의 동성애 동아리가 나타나면서부터 동성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양희송, “동성애논란, 정체성혼란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 다,”(2015년 10월 15일), http://www.ichungeoram.com/9724 / [2016년 6월 27일 12:30 접속]. 2)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3/24/story_n_5019081.html [2016년 6월 27일 1:00 접속]. 2014년 2월 27일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동성애 논의가 찬반 논쟁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동성애 주제에 대한 교계와 사회의 논의 양상은 본 논문 의 이어진 단락들(서론)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3)  1620년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신대륙(미국) 이주는 미국 역사와 문화 에 기독교적 영향력과 특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Alister E. McGrath and Darren C. Marks, The Blackwell Companion to Protestantism (Ox ford: Blackwell Publishing, 2007), 165 참조. 또한, 미국 헌법의 사상적 원천에는 분명히 개 신교의 기독교적인 사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지형, 『미국 헌법의 탄생』 (파 주: 서해문집, 2012), 47이하 참조. “1870년대 거의 모든 개신교인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 로 생각했다.” George M. Marso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박용규 역, 『근본 주의와 미국문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33. PCUSA 교인수(명) 변동 상황–2006 년: 226만 명, 2010년: 201만 명 (동성결혼 총회 통과), 2011년: 195만 (동성결혼 헌법 발효), 2012년: 184만, 2013년: 176만. 교회 수 변동 상황–2012년: 10,262, 2013년: 10,038 감소한 224개 교회 중, 148개는 타 교단으로 옮김(김준형, “PCUSA, 동성애자 안수 후폭 풍으로 탈퇴 가속화되나,” 『크리스챤투데이』, 2014. 8. 12). http://www.christiantoday.co.kr/ articles/274243/20140812/pcusa/ [2016년 9월 30일 오후 1:15 접속]. 38 장신논단  


| Vol. 49  No. 2 한국 사회와 기독교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사한 사회적 주제와 신학적 문제 를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는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텍사스 주 법령이 위헌이 라는 결정이 내려졌다.4) 이후, 2015년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결혼은 합헌이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5) 교회적으로는 2010년 미국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USA)=PCUSA)의 제219차 총회에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였 고, 2014년 제221차 총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에서 “두 사람사이,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로 개정할 것을 결정 함으로써(규례서, W-4.9001),6) 결과적으로 1978년 “동성애는 인류를 향한 하나 님의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 총회의 해석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7) 4)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1961년 이전까지 동성애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오다가 2003년 연방 대법원의 로렌스 판결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다. 하지만 2004년의 대선에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던 주민 투표를 통해 11개 주에서 동성결혼금지법이 통과되는 일도 있 었다. 조철옥,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 (2007), 204-41. 5)  Jack Rogers,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4.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교수였던 로저스(J. Rogers)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있다. 본 논문을 위한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로저스 박사는 자신의 저서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개정판)를 추천해 주었고, 마태복음 19장 10-12절에서 예 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e-mail 확 인: 2016. 6. 10 17:52[미국], 2016. 6. 11. 09:52[한국]). cf. 그의 책 8장에서 마태복음 19장 10-12절은 예수께서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셨다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예수도 성적 소수자들처럼 그 당시 비난의 대상이었으나,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 랑이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130-31). 6)  http://oga.pcusa.org/section/ga/ga221/message-stated-clerk-grady-parsons-marriage/ [2016년 5월 6일 오후 1:15 접속].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칼뱅은 동성애를 “본성에 반하는 중죄”로 여겼다. 이오갑, “칼뱅에 따른 성 문제들–간음과 음란, 매매춘, 성병, 동성애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0 (2011), 233-57. 7)  http://www.pcusa.org/news/2014/6/20/Approves-allowing-pastors-same-gender-marriage-kor. 미국장로교총회관계자 Gradye Parsons와의 인터뷰 내용[2016년 5월 6일 오후 1:30 접속]. 1978년 ‘동성애’ 주제에 대한 미국 장로교 총회의 실재적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이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미국의 사회법과 목회적 상황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제221차 총회에서는 “어느 목사든지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였을 때, 그 양 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커플을 위한 어떤 결혼식도 집례 하도록 결코 구속받아서는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39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며 제기하게 된 물음은 미국장로교 헌법의 개정 이라는 중대 사안이 단순히 사회법과 교회 상황의 변화 과정에만 관련된 문제였 을까? 라는 질문이었다.8)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과정이 결국 ‘동성애’ 주제와 관 련된 성경해석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안 된다”라는 문구를 통해, 동성애 커플의 주례 문제는 목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Jack Rogers,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8-10. 1976년 볼티모어(Baltimore) 에서 열렸던 미국연합장로교회총회(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에 처음으로 동성애자 안수의 주제가 나오게 되었고, 1978년 샌디에고(San Diego)에서 열렸던 미국연합 장로교총회에 ‘동성애 연구 특별전문위원회’(The Task Force to Study Homosexuality)의 4개 모델이 보고되었다: A:   1812-1927 북장로교의 A. A. Hodge, B. B. Warfield, the Old Princeton School of Charles 의 신학–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함. B:   1967년 신앙 고백, Karl Barth, Emil Brunner, Dietrich Bonhoeffer의 1930-1960년대 신 정통주의와 연관–A와 동일한 결론이나 이는 그리스도의 영께 속한 것이라고 봄. C:   Gordon Kaufman, Dorothee Soelle, Paul Lehmann, Rosemary Radford Ruether의 지지를 받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 형태–정의에 근거하여 동성애자 성직 안수는 허락되어야 함. D:   Norman Pittenger, John Cobb, David Ray Griffin, Daniel Day Williams로 대표되는 과정 신학의 강조점들을 자유주의의 연속선상에서 덧붙임–C의 견해를 지지하며, 사랑을 추 가적인 근거로 덧붙임. 위의 모델들을 보고했던 특별위원회의 14명은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를 지지할만한 성서적 이며 신학적인 근거들을 모델 C와 D에서 찾았다고 보고했고, 5명은 모델 A와 B에 근거하 여 동성애적인 행위는 죄에 해당하며 게이와 레즈비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이들 의 성직 안수는 거부되어야한다는 보고했다. 1978년의 총회에서는 후자의 보고를 채택하였다.  제190차 미국연합장로교총회(1978)의 “교회와 동성애” 문서 전문은 Marison L. Soards, Scripture & Homosexual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7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2011년, 미국 사회의 한 통계조사(Gates, 2011, 1)는 미국인 가운데 약 1,900만 명(8.2%)이 동성애 경험을 하였으며, 약 900만 명이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인구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 그 가운데는 현재의 공적인(public) 게이 문화가 쇠퇴하고 대신에 사적인 (closet) 동성애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Michael B. Regele, Science, Scripture, and Same-Sex Love, 92; Steve Seidman, Chet Meeks, and Francie Trasche, “Beyond the Closet? The Changing Social Meaning of Homosexuality in the United States,” in Sexualities, ed. Michael S. Kimmel & Rebecca F. Plant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84-99. 동성애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했던 서구 유럽 국가들 역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법을 폐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동성 결혼까지 도 합법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그 배경에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한 동성애자들 의 조직적 저항과 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허호익,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8 (2010) 237-59. 40 장신논단 


 | Vol. 49  No. 2 출발하였으며,9) 이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구약의 본문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 제들을 검토하고, 특별히 동성애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기록한 레위기의 본문들 (18:22, 20:13)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양측 에서 이 구절들만큼은 동성애 금지규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석상의 논쟁 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 본문들에 대한 미국 기독교의 주석 역 사를 살펴보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의 본문 해석에 나타난 주석적 문제점들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함으로써,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레위기 본문의 본래 의도와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동성애와 관련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 보다는 간접적인 형태의 언급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본문들은 동성애를 지 지하는 입장의 연구들을 통해 구약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노골적인 반대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들로 종종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의 경 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본문 (창 19:1-29)의 초점은 동성애 문제가 아 니라 소돔의 일반적인 폭력적 죄악상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10) 이와 비슷한 내 용을 사사기에 수록된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19:1 9)  2011-2012 PCUSA 한인총회장을 역임하고 2015년 3월 22일 PCUSA교단 탈퇴를 선언한 선 한목자장로교회의 담임목사인 고태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바 꾸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초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성 결혼은 그 열 매 중 하나다.” 김준형, “이미 자유주의에 잠식당한 PCUSA, 다 떠나야,” 『크리스천투데이』, 2015. 4. 4,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2274/20150404/ [2016년 9월 30일 오 후 2:45 접속]. 10)  위의 책, 8-10; Jeffrey S. Siker, “Homosexuality,”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882-84; Marion L. Soards, Scripture & Homosexual 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15; Mark Achtmeier, The Bible’s Yes to Same-Sex Marriag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78-79. 악트마이어(Mark Achtmeier)도 소돔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야만적인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 석하였다.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41 30), 이 이야기도 동성애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폭력적인 강간의 문제를 다룬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 동성애와 관련된 본문들로 인용되어 왔던 구약의 다른 본문들도(신 23:17, 왕상 14:24, 22:46, 왕하 23:7) 엄밀하게 말해서 동성애 문제보다는 이방 민족의 우상숭배 제의에서 역할을 했던 남성 창기 제도에 관련된 문제라는 해석도 있었 다.12) 이러한 방향에서 동성애 주제와 연관된 구약의 본문들에 평가한다면, 구약 에는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 지만,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은 구약의 동성애 관련 본문들과는 다른 면 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선입견이나 전제 없이 이 본문들을 읽었을 때, 이 본문들이 동성애 금지규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다.13)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 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18장과 20장 의 본문들에 집중하여, 그에 대한 연구사를 19-21세기 동안 미국 내에서 출판되 었던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미국 사회와 장로교헌법의 동성애 성직자 임직과 결혼 찬성의 결과가 산출된 성서주석사적인 근거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 본문에 대한 문학적이며, 비교 종교적이며, 주석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의 본문 주석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비평적 논의를 전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Ⅲ.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사 1800년대 미국의 몇몇 레위기 주석서들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성애 문제와 수간의 문제 등을 도덕관념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범죄(crime) 혹 11) Mark Achtmeier, The Bible’s Yes to Same-Sex Marriage, 80-81. 12)  Gary North, Leviticus: An Economic Commentary (Tyler: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1994), xxiv-xxv. 현대의 동성애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달라진 맥 락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 심리–사회–생물학의 조명하에서 성경의 자료들이 어떻게 이 해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 어려운 문제라는 설명이다. 위의 책, 883; Mark Acht meier, The Bible’s Yes to Same-Sex Marriage, 80-81 참조. 13)  물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본문들도 현대의 문화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율 법이며, 이러한 금지 규정들을 신실한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폭력적이라 고 평가하기도 한다. Jack Rogers,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68-70. 42 장신논단  | Vol. 49  No. 2 은 죄악(sin)으로 규정하였고, 심지어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들에서 인간성의 퇴행 을 저지르는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 다(George Bush, 1843; S. H. Kellogg, 1899).14) 이 시기의 주석서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법과 윤리와 신학적인 해석이 일치 하였으며, 동성애를 명백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 기는 동성애 주제에 대하여 사회와 법과 종교가 한 목소리를 내던 때였다는 평가 를 할 수 있다. 1900년대의 주석서에서 보여준 신학적 입장은 동성애를 상상할 수 없는 비본성적 범죄라는 표현이나 가나안과 이집트의 우상숭배와 연관된 종교 적 주제로 해석한 점에서는 180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J. L. Mays, 1963),15) 1950년대에 나온 레위기 주석서에서는 일부 기독교 국가들과 공동체들 안에서도 동성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다(C. R. Erdman, 1951).16) 이 자료 들을 통해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가 일부에 국한된 사회적 문제로 인 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말의 레위기 주석서 가운데, 서구 사회에서는 프로이드 (S. Freud) 이후로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병적인 문제로 보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설 명한 경우를 볼 수 있다(B. J. Bamberger, 1979).17) 이를 통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일반 사회와 법률적인 인식 의 변화가 신학적인 본문 이해와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 지 않았으나, 앗시리아 법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거세하는 판결을 내렸고, 힛 타이트에서는 부자관계에서의 문제 이외에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집트에서는 적 군 포로들에 대하여 강간을 행했다는 기록을 소개한 레위기 주석서를 확인할 수 있다(R. K. Harrison, 1980).18) 이는 고고학 분야의 자료들을 통해 동성애 문제가 단순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제한적(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주의 주제 14)  George Bush, Notes, Critical and Practical, on the Book of Leviticus (New York: Dayton & Newman, 199 Broadway, 1843), 199; S. H. Kellogg, The Book of Leviticus (New York: A. C. Armstrong and son, 1899), 387-88, 420. 15) James L. Mays, Leviticus, Numbers (London: SCM Press, 1963), 58-61. 16) Charles R. Erdman, The Book of Leviticus (New York, London and Glasgow, 1951), 85-87. 17)  Bernard J. Bamberger, Leviticus, The Torah, A Modern Commentary III (New York: Union of American Hebrew Congregations, 1979), 189-91. 18)  R. K. Harrison, Leviticu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3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0), 191-92.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43 임을 보여주었다. 동성애와 수간 등에 대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금지규정은 이 스라엘 안에서 가족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을 제 시한 주석서 역시 레위기의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S. J. Schultz, 1983).19)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성의 동성애에 대한 규정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 으나, 여성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를 무시했다고 보아야하고, 동성애 금지법은 이스라엘인들의 가족관계 안에 서의 동성간 성관계 금지규정으로서 가족 이외의 남성에게까지 적용된 법이 아니 었다는 해석을 통해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의 성격을 제한시키는 방향의 주 석서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J. Milgrom, 2000).20)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 정을 창세기 1-3장의 창조이야기와 관련하여 창조질서에 벗어난 문제로 해석한 주석도 새로운 본문 이해로 평가할 수 있다(S. E. Balentine, 2002).21) 한편, 동성애에 대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규정은 남성의 우위권을 지속적 으로 견지해온 이 책의 특징을 담고 있으며,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마 5:17)와 사랑의 계명(마 22:36-40)을 생각한다면,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이 동떨 어진 레위기 율법의 적용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실한 동성애자들에게 폭력적이 라는 해석도 나왔다(J. Rogers, 2009)22)는 해석도 있다(J. Milgrom, 2000).23)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성경 전체에서 ‘거룩법전’(=성결법전) 에만 나 오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 문에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종교적 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이 해석에서는 거 룩법전이 성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족과 친족간의 성행위를 포함했던 것으로 추정 되는 가나안의 풍요제의와 관련해서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며, 이러한 거룩법전의 19) Samuel J. Schultz, Leviticus: God Among His People (Chicago: Moody Press, 1983), 95, 100. 20)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vol.3a,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 Day, 2000), 1568-1570. 키우치는 레즈비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레즈비언은 허락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 Nobuyoshi Kiuchi, Leviticus, Apollos Old Testament Commen tary vol. 3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7), 338. cf. 기독교통합신학회, 제 27차 학 술발표회 자료집(미간행)의 27쪽 각주 78의 해당 부분도 본 논문의 수정된 내용(각주20)으 로 수정되어야 함. 21)  Samuel E. Balentine, Levitic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255; cf. Robert R.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2), 62. 22) Jack Rogers, Jesus, The Bible and Homosexuality, 69-70. 23)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1568. 44 장신논단 


 | Vol. 49  No. 2 규정으로는 현대의 남성 동성애를 옳다 혹은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두 남성간의 성적인 경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 석의 결론이다(Daniel A. Helminiak, 2002).24) 2000년대에 나온 주석서들 가운데 동성애 주제를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 에 적용된 금지규정으로 설명한 주석서(M. G. McClenney-Sadler, 2007)25)와 이스 라엘 가족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해석(J. W. Kleinig, 2003)26)도 90년 대에 나왔던 해석들을 좀 더 발전시킨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석서들은 동성애 금지규정이 현대적인 의미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부 적절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금지규정 본문의 주 석 역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해설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시대와 사회적 변화 과정 과 병행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기 위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이들의 공통된 설명들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내용들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전개 하고자 한다: –1.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구약시대 우상숭배의 종교적 인 문맥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현대의 동성애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남성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다. –3.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가족 관계 안에서 제한 적으로 적용된 법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 없다. 24)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53-55. 헬미니악은 ‘거 룩함’의 핵심 개념으로서 분리와 구별이라는 차원에서 ‘종간의 혼합’을 금지한 것처럼, 남성 과 남성의 성행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혼합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금지하였다고 설명하였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25)  Madeline Gay McClenney-Sadler, Recovering the Daughter’s Nakedness: A Formal Analysis of Israelite Kinship Terminology and the Internal Logic of Leviticus 18 (New York. London: T&T Clark, 2007), 26) John W. Kleinig, Leviticus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3), 435.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45 


Ⅳ.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성애   금지 규정에 대한 본문 연구 1. 본문의 위치와 문맥 레위기 18장과 20장은 가나안과 이집트인들의 이방 풍속에 해당하는 내용들 을 담고 있으며, 서로 상응하는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위 치한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실천과 율법 준수의 명령이 대칭되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18장과 20장의 본문과는 대조적 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본문들은 다시 레위기 17장 1-2절과 21장 24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주신 명령임을 밝혀주는 ‘수미상 응구조’(inclusio)의 좀 더 큰 단락 범위 안에 위치해 있다.27) 18장과 20장은 전체 적인 구조를 크게 본다면, 두개의 공통적인 주제로서 ‘성적인 죄’와 ‘몰렉 제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용들의 순서배열이 18장과 20장에서 뒤바뀐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18장: 성적 범죄(6-20, 22-23)–몰렉 제의, 20장: 몰렉제의(2 5)–성적 범죄(9-21)).28) 18장의 구조는 1-5절의 서론과 24-30절의 결론 사이에 성적인 관계의 금지 규정을 열거한 6-18절과 성관계에 대한 네 개의 별도 금지규정을 다시 구분한 19-23절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단락의 네 가지 성적인 문제에 관한 규 정은 월경 기간의 여성과 관계하는 것과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과 동성애와 수간을 금지하며, 21절의 몰렉숭배 금지 규정은 네 개의 금지 규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21절의 몰렉숭배와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관련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주석가들은 동성 애 금지규정을 우상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문제로 파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18장 19-23절의 성적인 관계 규정의 단락에 인신제사에 대한 금지 규정이 들어간 것은 몰렉숭배의 종교적 율법이 본문 전체의 문맥을 규정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해석하는 구약의 전통을 반영하여 27)  레위기 17-27장은 주로, 이른바 ‘거룩법전’ 혹은 ‘성결법전’으로 분류되며, 출애굽기에서 민 수기까지의 ‘제사장적 토라’를 만든 ‘성결학파’(holines school)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설명 되기도 한다. I. Knohl, 212-216; J. Milgrom, Leviticus 17-22, 1332-64. 28) Samuel E. Balentine, Leviticus, 21, 156. 46 장신논단  


| Vol. 49  No. 2 성적인 금지 규정들의 문맥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29) 20장의 본문 구조는 18장과 다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의 문 제를 다룬 1-6절과 27절,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가족과 관련된 죄에 대하여 기 록한 9-21절과 나머지 7-8절, 22-26절의 결론부로 이루어져 있다.30) 20장에서 동 성애를 금지한 규정(13)은 간음(10)과 수간(15-16)에 대한 규정들처럼, 가족에 대한 율법들 사이에 흩어진 형태로 수록되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내의 문제들 에 대한 규정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간음과 수간을 가족 안에서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듯이, 동성애 금지규정도 동일하게 가족 내의 문제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동일한 주제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구조 안에서,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성애 금지규정을 종교적인 범주에만 국한되 거나 가족 안에서의 제한적인 내용으로 전제하고 본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적 절치 않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들은 우상숭배와 이방제의와 관련된 내용을 언 급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관습과 규례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으 로 공동체 전체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31) 고대 시대에 일반적인 사회법과 종교법이 엄밀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오 히려 현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동성애에 관한 레위기의 본문들은 가족법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성적인 불법 문제를 다루었던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본문의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전체 문맥 안에서 구약의 율법 규정이 가지고 있는 종교–문화적인 의미를 해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9) James L. Mays, Leviticus, Numbers (London: SCM Press, 1963), 58. 30) John W. Kleinig, Leviticus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3), 435 참조. 31)  Robert I. Vasholz, Leviticus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7), 216. 종교법과 사회법이 함께 나타나면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본문의 특징은 18장과 20장 사 이에 위치한 19장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예배 공동체로서 일상의 삶 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레위기 전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47 2. 본문 연구 레 18:22 `awhi hb'[ewOT hV'ai ybeK.v.mi bK;v.ti aOl rk'z"-ta,w>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이니라 레 20:13 hV'ai ybeK.v.mi rk'z"-ta, bK;v.yI rv,a} vyaiw `~B' ~h,ymeD> Wtm'Wy twOm ~h,ynEv. Wf[' hb'[ewOT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종교적 문맥에서만 해석되어야 하는가? 레위기 20장 13절은 18장 22절의 명령문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 건절 형식의 문장으로 변형시켰고, 두 본문은 남성의 동성간 성관계를 동일하게 <토에바>로 규정하였다.32) <토에바>는 ‘가증한 일’로 번역되었으며, 여기에 사형 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까지 덧붙였다.33) 따라서 두 본문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토에바>가 레위기에서 신전 매춘을 금지하는 경우에 만 사용되었다는 해석이나,34) 레위기의 ‘거룩법전’이 종교적 이유에서만 동성애를 금지했다는 해석35)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율법서에서의 용례들이 이 용어를 그렇게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토에바>는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 람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일(창 43:32, 46:34, 출 8:22)36)과 이스라엘 32)  Rene Peter-Contesse and John Ellington, A Translator’s Handbook on Leviticu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0), 276-77. 레위기 18장에서 <토에바>와 함께 ‘악행’으로 번역된 <짐마>(18:17)와 ‘문란한 일’로 번역된 <테벨>(18:23)이라는 세 낱말들은 뜻을 구분하기 어 려우며,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R. Laird Harris, Leviticus, The Zondervan NIV Bible Commentary: Volume 1: Old Testa ment (Grand Rapid: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147. 34)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 cago Press, 1980), 100-102. 35)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Novato: Alamo Square Press, 2002), 53-55. 36)  H. D. Preuss, “toeva,”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V, eds.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trans. David E. Green (Grand Rapid, 48 장신논단

  | Vol. 49  No. 2 사람들의 음식물 규정에서도 사용되었다(신 14:3).37) 히브리인에 대한 이집트인 의 태도나 음식법에 대한 내용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태도나 종교적인 정결 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본문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범주에만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 연스럽다.38) 이처럼 율법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18장 22절의 <토에바> 는 동성간의 성적인 관계에 적용된 용어로서, 종교적 문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된 제의적 용어로만 볼 수 없으며, 그 당시 사회의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배경과 연관된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레위기 18:3).39) 2)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남성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금지와 관련된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또 다른 표현은 ‘여성과 동침하는 것’을 뜻하는 <미스카베 이샤>이다. 이 말은 남 성과 여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남성과 남성의 관계에 적 용되었다.40)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는 ‘신전 창기’를 뜻하는 <카데쉬>가 아 니라 일반적인 ‘남성’을 뜻하는 <자카르>가 사용되었다.41) 이에 대해 여성간의 성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593. 37)  Jay Sklar, Leviticu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 3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2014), 물론, <토에바>는 신명기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7:25-26; 27:15). 38)  Robert I. Vasholz, Leviticus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7), 216; Allen P. Ross, Holiness to the Lord (Grand Rapid: Baker Book House Company, 2002), 347; R. K. Harrison, Leviticus, 191-92. 39)  Richard N. Boyce, Leviticus and Numbers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69-70;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1569-1570. 밀그롬은 <토에바>가 모든 공 동생활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하였다. Martti Nis sinen, Homoeroticism in the Biblical World, trans. by Kirsi Stjern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37-44. 니시넌(M. Nissinen)은 동성애에 관한 규정을 오히려 사회적 범주에 속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신명기에서 <크데샤> 혹은 <카데쉬>는 <조나>와 함께 ‘신전 창기’제도와 연결되기도 한다(신 23:18-19).여기서 언급된 ‘창기의 번 돈’은 신전 매춘(prostitution)과 연관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특정한 종교–사회 적 상황에 제한된 것일 수 있다. 이 개념을 일괄적으로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 성애 주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그런 면에서 레위기의 동성애 문제는 오히려 종 교적 범주보다는 사회적–성적인 금기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40)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1569. 41)  Dan O. Via and Robert, A. J. Gagnon, Homosexuality and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63.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49 적인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성의 동성애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 역시 지나치게 문자적이며 인위적인 해석이다.42) 예를 들어, 근친간의 성관계를 금지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규정들에 가족 내의 ‘부녀관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레위기가 이 경우만을 반대하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논 리를 따른다면, 18장 23절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수간 문제를 명시했으므로 둘 다에게 금지하는 것이고, 18장 20절의 간통 금지에 대한 규정은 2인칭 여성 단수 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이웃의 남편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이 이웃의 남편과 간음하는 것을 레위기 본문이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없 다. 십계명에 기록된 명령문들 역시, 2인칭 남성 단수를 대상으로 언급했다고 해 서 모든 계명들의 내용은 남성에게만 적용되어야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이기도 하다.43) 따라서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관련 본문은 남성간의 동성애 를 분명하게 언급하여 금지한 규정이며, 동시에 동성간의 성적인 관계를 포괄적 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44) 3)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관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금지 규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 관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구약의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허용한다는 결 42)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51, 59-60. 헬미니악 은 레위기 18장 22절은 삽입 성교를 뜻하는 것이고, 삽입 성교가 일어나지 않는 여성간 동 성애는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1568. 밀그롬 은 몸의 체액이 상실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성간 동성애는 무시되었다 고 설명하였다. 43)  시편의 경우에 1인칭 공성 단수를 쓰는 ‘나’를 주어로 사용한 시편(27편)이나, 혹은 1인칭 공성 복수를 쓰는 ‘우리’를 주어로 하는 시편(44편)의 용어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 되지 는 않는다. 대표 단수가 공동체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레위기(19:2)와 신명기 본 문(7:5-6)에서도 성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보아도 성을 구분한 명 령법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율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은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주 장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4)  Richard S. Hess, “Leviticus,” in Genesis-Leviticu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s. Tremper Longman III & David E. Garland (Grand Rapid: Zondervan, 2008), 742;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vol. 4 (Dallas: Word Books, 1992), 297. 50 장신논단  

| Vol. 49  No. 2 론에 이를 수 있다.45) 그러나 레위기 18장과 20장을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해석하 기는 어렵다. 우선,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규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 는 법이라는 해석은 구약을 지나치게 유대인의 시각에서 해석한 편협한 이해이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의 동성애 금지 규정은 다른 본문들과 함께 각 각 18장 24-30절과 20장 22-26절에 기록된 결론들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18장 과 20장의 결론 본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내용은 동성애와 수간과 근친상간과 인신제사와 신접함의 풍속과 문화를 수용한 거주민들을 그 땅이 토해 내어 버릴 것이라는 경고이다(18:25, 28; 20:22). 거주민들의 멸망과 추방에 대하 여 경고하는 심판 메시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구분이 없다. 또한 18장 25절에서도 18장의 금지규정들을 어기고 실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동 일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18장과 20장의 동성애 금지규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성간의 성관계 문제를 금지한 율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해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46)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는 공동체 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가족’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손상을 끼칠 수밖 에 없으며, 구약의 ‘창조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난다(창 1:28, 2:24).47) 즉, 동 성애 금지규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 내 성관계를 금지한 법이라는 해석에서 전 제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 편적 주제이므로 이 문제는 이스라엘 가족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48) 따라서 동성애 금지규정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라는 해석은 레위기 18장 2절에 기록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45)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1568. “non-Jews, unless they live within the boundaries of biblical Israel, are not subject to these laws.” See chap. 20, COMMENT D). 위의 책, 1569. “... In effect, this means that the homosexual prohibition applies to Ego with father, son, and brother and to grandfather..., but not to any other male.” 46) Madeline Gay McClenney-Sadler, Recovering the Daughter’s Nakedness, 108. 47)  ‘동성 결혼’이라는 개념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 결혼을 설명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 침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말 2:14-16, 마 19:3-12). cf. 악트마이어(M. Achtmeier)는 출산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창 18:9-15, 사 54:1, 시 127:3-5), 출산이 결혼의 목적일 수 없으며, 배우자 간의 연합에 놓여 있는 가치와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게이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k Achtmeier, The Bible’s Yes to Same-Sex Marriage, 60, 105. 48)  Lloyd R. Bailey, Leviticus-Numbers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5), 255; Robert R.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347-48. 김진명 

|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 규정(18:22, 20:13)에 관한 주석적 연구 51 라는 명령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에 게는 레위기를 포기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다.49) 이처럼 이스 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구별 없는 심판을 경고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본문 과 전체 문맥은 동성애 금지규정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 내에서만 제한될 수 없 는 보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50) Ⅴ. 결 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과연 레위기의 율법은 현대 그 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규정들일까?51) 동성애는 구약성경 에서 언급한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근동)와 그리이스–로마 등 의 여러 사회들에 편만해 있었던 문화적 특징이기도 했지만,52) 레위기 18장과 20 장의 동성애 금지규정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됨이라는 핵심적인 주제 를 다시 한 번 강조했던 율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53)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종교 와 일상생활 가운데 동성애 문화가 만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하나님 의 백성에게 동성애가 죄이며 이것을 금지하라고 가르쳤다. 본 연구는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이 일부 주석가들의 해석과 같이 이스라 엘 민족의 가족에게만 혹은 구약시대의 종교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는 ‘축소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비교 종교–문화적인 관점과 이스라엘–이방 민족 의 공통적 처벌 규정의 레위기 본문 자체의 문맥에 기초한 폭넓은 관점의 해석이 49)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제3사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믿음으로 ‘칭의’ 를 받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율법의 활용을 가르치기도 했다.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 이형기 옮김·요약, 『기독교강요요약』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88), 199. 50) N. Kiuchi, Leviticus, 340. 51) 김판임, “동성애에 관한 성서신학적 고찰,” 『기독교사상』 (2016. 8), 20-30. 52)  Louis A. Berman, The Puzzle: Exploring the Evolutionary Puzzle of Male Homosexuality (Wil mette: Godot Press, 2003), 167-93; Michael B. Regele, Science, Scripture, and Same-Sex Love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 146-53; Herman C. Waetjen, “Same-Sex Sexual Relations in Antiquity and Sexuality and Sexual Identity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in Bibli cal Ethics & Homosexuality, ed. Robert L. Brawle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103-16. 53) Everett Fox, The Five Books of Moses (New York: Schocken Books, 1995), 559. 52 장신논단 


 | Vol. 49  No. 2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규정들이 고대 구약시대 종교법 에만 국한될 수 없는 사회–윤리적인 성격의 포괄적인 법이라는 특징을 비교 종 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논증하였고, 이 법은 문맥상 남성 동성애 문제만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가족법과 사회법 이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인류보편 개념으로서 가족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 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실제로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기타 법들 과 처벌의 규정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다른 민족들에게 공통 적으로 규정되었던 성격의 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위기에 동성애 금지규정이 존재하고, 구약이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교회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54) 그러므로 동성애 주제에 대한 기독 교적인 논의는 레위기의 성경본문이 이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석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의 목회적 차원과 인권과 기독교 윤리 를 포함한 실천신학 분야의 다양한 후속적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고 본다. 54)  Loyd R. Bailey, Leviticus-Numbers, 255, 260. cf. Mark Achtmeier, The Bible’s Yes to Same-Sex Marriage. 성경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서 율법의 완성(마 5:17)이시기 때문에, 소심하게 문화적으로 제한된 법들을 유지하는 것 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마 22:36-40). 또한 동성애를 금지하는 레위기의 규정들이 현대와는 동떨어진 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적용될 수 없고,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대속의 은혜가 전제하고 있는 죄의 문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자체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논리적 모순에 이를 수밖에 없다.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