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3190 클릭하시면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UN 총회가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1월 23일 (C-Fam) 누군가를 '인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새로운 조약의 정의는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대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 (C-Fam의 스테파노 젠나리니 변호사가 유엔에서 연설에서)
유엔, 12월 19일 (C-Fam) 가족 중심 국가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역사적인 승리가 될 만한 일이,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유엔 결의안(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이슬람 협력 기구(OIC)를 구성하는 5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이집트가 발의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또한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유럽연합은 해당 수정안에 반대했다. 덴마크 대표는 모든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수정안이 "유감스럽다"며, 삭제된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관련 조항은 "차별 금지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브뤼셀(EU대표부)의 입장을 어기지 않았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 가족 친화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EU 회원국들조차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독일 유엔 총회 의장인 안나레나 베어복은 최종 결과에 대한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애썼는데, 러시아 연방은 이것이 이례적이며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보통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표결이 거의 3분이나 소요되었다. 한때 화면에 표시된 표결 결과는 찬성 78표, 반대 77표로 단 한 표 차이로 수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보였다. 논란이 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베어복 의장은 각국에 다시 한번 투표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고, 최종 표결 결과 찬성표가 3표 더 늘어났다.
{유엔 총회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결의안에서 삭제하자는 표결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논란이 많은 용어들이 2008년 유엔 정책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사한 수정안이 정기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전에도 70여 차례 표결에 부쳐졌지만, 매번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표결은 같은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이었다 . 주 초에 실시된 첫 번째 표결에서는 찬성 74표, 반대 74표로 동률을 기록했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은 표결을 이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다른 정부들이 다음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불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역효과를 낳았고, 가족 중심적인 국가들이 결집했다. 수요일 표결에서는 더 많은 국가들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와 트랜스젠더 문제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출신의 베어복 의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총회장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자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이 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수정안은 찬성 81표, 반대 77표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집요하게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최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종교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독교를 포함해 가톨릭과 불교 등 국내 각 종단 단체들에 최근 ‘차별금지법안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종교단체 의견을 조회한다”며 회신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교단체 의견 조회에 나선 이유에 대해 “법사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존에 취해온 입장 그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교총은 과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교총은 당시 이 성명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도 했다.
한기총도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이런 견해를 담은 공식 성명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그동안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가짜 뉴스’로 몰아왔던 동성애 옹호 세력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처벌이 진짜 의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한교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보냈다. 한교연은 의견서에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폭넓은 차별 유형,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 부분을 특히 지적했다. 이런 규정이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NCC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부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며 찬반 등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NCCK도 한국 교회의 주장에 동조하기를 촉구한다.
오랫동안 유엔 총회는 로마규약에서의 "성별" 정의를 유지해 왔었다. 국제형법상으로 "성별"을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유엔 총회는 12월 19일 (C-Fam) 가족 중심 국가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역사적인 승리가 될 만한 일이,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유엔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고무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파괴하는 일에 동조해 온 유럽연합(성소수자 지지파)이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 안이 통과되었다.
이젠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성별" 정의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성별(SEX)은 오직 남자와 여자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과거 유엔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지해 왔었다. 이에 따라서 진보적 정당에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반복적으로 발의하였다. 하지만 18년 동안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기독교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엔(UN) 총회의 새로운 "성별" 정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성별에 있어서 옹호, 포용해 왔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건은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OECD 38개 국가 사회적 금기 현황(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을 온전히 지킨 나라는 38개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앙고백서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을 설 것을 천명한다.
2026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3190 클릭하시면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UN 총회가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1월 23일 (C-Fam) 누군가를 '인류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새로운 조약의 정의는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대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 (C-Fam의 스테파노 젠나리니 변호사가 유엔에서 연설에서)
유엔, 12월 19일 (C-Fam) 가족 중심 국가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역사적인 승리가 될 만한 일이,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유엔 결의안(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이슬람 협력 기구(OIC)를 구성하는 5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이집트가 발의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또한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유럽연합은 해당 수정안에 반대했다. 덴마크 대표는 모든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수정안이 "유감스럽다"며, 삭제된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관련 조항은 "차별 금지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브뤼셀(EU대표부)의 입장을 어기지 않았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 가족 친화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EU 회원국들조차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독일 유엔 총회 의장인 안나레나 베어복은 최종 결과에 대한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애썼는데, 러시아 연방은 이것이 이례적이며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보통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표결이 거의 3분이나 소요되었다. 한때 화면에 표시된 표결 결과는 찬성 78표, 반대 77표로 단 한 표 차이로 수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보였다. 논란이 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베어복 의장은 각국에 다시 한번 투표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고, 최종 표결 결과 찬성표가 3표 더 늘어났다.
{유엔 총회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결의안에서 삭제하자는 표결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논란이 많은 용어들이 2008년 유엔 정책에 처음 도입된 이후 유사한 수정안이 정기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전에도 70여 차례 표결에 부쳐졌지만, 매번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표결은 같은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이었다 . 주 초에 실시된 첫 번째 표결에서는 찬성 74표, 반대 74표로 동률을 기록했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은 표결을 이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다른 정부들이 다음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불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역효과를 낳았고, 가족 중심적인 국가들이 결집했다. 수요일 표결에서는 더 많은 국가들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와 트랜스젠더 문제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출신의 베어복 의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총회장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자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이 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수정안은 찬성 81표, 반대 77표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집요하게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최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종교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독교를 포함해 가톨릭과 불교 등 국내 각 종단 단체들에 최근 ‘차별금지법안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종교단체 의견을 조회한다”며 회신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종교단체 의견 조회에 나선 이유에 대해 “법사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존에 취해온 입장 그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교총은 과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교총은 당시 이 성명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라고도 했다.
한기총도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이런 견해를 담은 공식 성명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그동안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가짜 뉴스’로 몰아왔던 동성애 옹호 세력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처벌이 진짜 의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한교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보냈다. 한교연은 의견서에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폭넓은 차별 유형,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 부분을 특히 지적했다. 이런 규정이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NCCK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부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며 찬반 등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NCCK도 한국 교회의 주장에 동조하기를 촉구한다.
오랫동안 유엔 총회는 로마규약에서의 "성별" 정의를 유지해 왔었다. 국제형법상으로 "성별"을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유엔 총회는 12월 19일 (C-Fam) 가족 중심 국가들과 트럼프 행정부에 역사적인 승리가 될 만한 일이,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유엔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고무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파괴하는 일에 동조해 온 유럽연합(성소수자 지지파)이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 안이 통과되었다.
이젠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성별" 정의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성별(SEX)은 오직 남자와 여자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과거 유엔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지해 왔었다. 이에 따라서 진보적 정당에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반복적으로 발의하였다. 하지만 18년 동안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기독교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엔(UN) 총회의 새로운 "성별" 정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성별에 있어서 옹호, 포용해 왔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건은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OECD 38개 국가 사회적 금기 현황(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을 온전히 지킨 나라는 38개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앙고백서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을 설 것을 천명한다.
2026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