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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련 언론 기사 링크 및 스크랩   *위원회 공식 보도 자료

차별금지법 국회 재발의, 여성과 아동 안전 위협

김창환
2026-01-20
조회수 11

재발의 국민 기만, 즉각 철회를
표현의 자유 말살 ‘성혁명 독재’
英 대법원도 ‘생물학적 性’ 인정,
왜 시대착오적 악법 쫓아가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3088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22대 국회 손솔 의원(진보당)의 차별금지법 재발의를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과 동반연 등 700개 단체들은 19일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짓밟고 헌법적 자유를 말살하는 <차별금지법안> 재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거룩한방파제 등과 오는 1월 30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우려와 거센 반대에 직면해 4건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그런데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또다시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은 이미 지난 국회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체(國體)의 근간을 흔드는 이 독소조항 가득한 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본 법안은 생물학적 성별 체계를 부정하고 주관적 인식인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격상시킴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법안 제2조는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제3의 성’을 승인하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 인식을 성별(젠더)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조항인 차별금지법 제30조가 시행될 경우,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목욕탕·탈의실을 이용할 길을 열어주게 된다”며 “이는 여성과 아동을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박탈하고, 체육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와 관련해 여성 스포츠 경기까지 생물학적 남성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에게 극심한 역차별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이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복합차별(제5조) 금지 문제까지 겹치며 법적 판단의 기준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성혁명 독재법’이다. 법안은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이를 차별로 규정하여 강력히 금지한다”며 “이로 인해 교회나 성당에서의 동성애 반대 설교, 언론 및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비판적 의견 개진이 모두 ‘차별’로 낙인찍혀 금지될 위기에 처한다”고 비판했다.

또 “제29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현장에서 탈동성애·탈성전환을 위한 회복 치료 및 상담 행위 등이 제한되고, 학교에서의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교육이 모두 ‘차별’로 낙인찍혀 금지될 것”이라며 “심지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조차 동성애·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이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미명하에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규제와 사법 원칙 파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차별금지법안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했다”며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현대 법학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피고(가해 지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패소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더구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차별소송 남발을 부추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인권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최소 500만 원 이상), 원고에게 국가 혈세로 차별소송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며 “나아가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상 반동성애 설교나 기사, 동영상, 컨텐츠를 본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종교단체나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다. 이를 보면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압살하는 악법임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 시도는 국제적 흐름조차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작년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상의 ‘남성, 여성, 성별(sex)’ 용어의 의미와 관련해 주관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으로부터 상식과 과학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선진국들이 이미 반면교사로 삼아 법적 명확성을 확립해 가는 흐름을 외면한 채, 도리어 철 지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을 다시금 들고나온 것은 명백히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마련돼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이념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안은 대다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근간인 성별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대한민국을 ‘반민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이 위험한 시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엄중히 선언했다.